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익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 분배금의 소득구분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05.07
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, 출자 후 이익을 배분받은 것은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임.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익명조합이 조합원(개인)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이익분배한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, 관련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0026, 2011.01.14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1.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○ 질의요지 익명조합이 조합원(개인)에게 지급하는 영업이익 분배금의 소득구분 ○ 사실관계 - 신청법인은 영화 관련 자금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서 개인 및 법인투자자 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금 집행 및 순이익 정산·분배하는 익명조합계약 * 을 체결 * 당사자의 일방인 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인 영업자를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| 문화산업전문회사 (신청법인 : 영업자) | 이익분배 ⇒ ⇐ 출 자 | 개 인 or 법 인 (익명조합원) | 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. 관련 조세법령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 ○ 소득세법 제16조 【이자소득】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11. 비영업대금(비영업대금)의 이익 12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○ 소득세법 제17조 【배당소득】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1.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「상법」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(건설이자)의 배당 8.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○ 소득세법 제43조 【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】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[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(이하 "출자공동사업자"라 한다)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]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(이하 "공동사업장"이라 한다)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(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"공동사업자"라 한다)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(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. 이하 "손익분배비율"이라 한다)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【공동사업합산과세 등】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. 1.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.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○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【이자소득의 수입시기】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.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. 다만,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. ○ 소득세법 제127조 【원천징수의무】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 1. 이자소득 2. 배당소득 ○ 소득세법 제129조 【원천징수세율】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(이하 "원천징수세율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.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.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.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.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.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.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나. 관련 예규(예규, 해석사례, 심사, 심판, 판례) 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0026(2011.01.14.)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○ 소득세과-1065 (2011.12.20) 법인이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받은 후 그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